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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기준 구분 항목 규정 산지 형태 표고 - 100분의 70 이하 ※ 예외 : 채취 후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되거나, 산지 표고 300m 미만 경사 - 평균 경사도 : 35도 이하 - 채취후 절개사면 기울기 ※예외 : 채취 후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됨 입목 구성 축적 - 산림기본통계상 관할 시·군·자치구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 ※예외 :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때에는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 입목축적으로 환산 적용 분포 - 채취지역 안에 50년생 이상 활엽수림의 비율이 50% 이하 허가 면적 - 채취하려는 면적이 5ha 이상일 것 완충 구역 설정 완충구역 - 인접지 붕괴방지 위해 허가구역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 10m 완충구역 설정 토사유.. 2024. 2. 13.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의 대상과 절차 및 기준 1.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정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받아야 함.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구분 면적 협의ㆍ변경협의 30 ha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풍력발전시설 또는 궤도시설 660㎡ 그 밖의 경우 30 ha 2. 산지전문기관(조사기관) : 산지보전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3.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 + 서류첨부 ⇒ 산지보전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신청 ② 수수료 납부된 경우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실시 조사 및 분석 항목 기술.. 2024. 2. 1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산지전용 허가신청서 작성 시 첨부할 서류 No 구분 세부내용 1 사업계획서 목적, 기간, 계획, 벌채ㆍ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2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결과서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3 소유권 증명 서류 산지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 서류 4 지형도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5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측량업 등록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000분의 1 내지 1,200분의 1 6 산림조사서 -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가 조사ㆍ작성 - 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 산불ㆍ간벌ㆍ벌채 후 5년 미경과시 이전 입목축적을 환산 + 조사.. 2024. 2. 8.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기준이 되는 산사태위험판정기준, “상승사면”, “평행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의 정의, 용어해설 ① 경사길이 : 대상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로부터 능선부 가장 높은 지점까지 거리 ② 모암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작성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질도에 의한 암석성인별 모암 ③ 경사위치 : 대상 사면 계곡과 능선 간의 수직적 백분율 ④ 침/활/혼 : 75%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 ⑤ 치수림 : 가슴높이지름 6㎝ 미만의 입목이 50% 이상 생육 ⑥ 사면형 : 사면의 종단면형 ⑦ 상승사면 :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완경사면 ⑧ 평행사면 : 사면에서의 경사가 일정한 사면 ⑨ 하강사면 :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급경사면 ⑩ 토심 : 모암부터 지표면까지 토사 깊이 또는 수목 뿌리가 비교적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토양 깊이 ⑪ 경사도 : 사면 각도로서 평균경사도 2. 결과..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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