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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Ⅰ.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1. 지정 목적 달성 : 산림보호구역 유지 필요 없어짐 2. 지정 목적 상실 : 천재지변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3. 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 : 학교, 농로, 주요 산업, 군사, 하천, 도로, 철도 4.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과 관련된 농지, 농가주택, 어류양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함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지정해제 6. 산림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 정함 7.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일부 구역이 다른 목적 부지로 편입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 .. 2024. 2. 14.
산림보호구역 지정 Ⅰ.산림보호구역의 목적 -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Ⅱ.산림보호구역의 분류 및 요건 (수원·생산경재) 보호구역 지정 요건 생활환경 -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 - 생활환경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 필요 구역 경관 -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 경관 보호 필요 구역 수원함양 - 수원함양, 홍수방지, 상수원 수질관리 필요 구역 재해방지 -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 피해 방지 필요 구역 산림유전자원 - 산림에 있는 식물 유전자와 종 - 산림생태계 보전 필요 구역 ※ 국립공원구역 : 공원관리청 협의 2024. 2. 13.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Ⅰ. 산림보호구역 행위 제한 1. 입목ㆍ죽 벌채 2. 임산물 굴취ㆍ채취 3. 입목ㆍ죽ㆍ임산물 손상ㆍ말라 죽게 하는 행위 4. 가축 방목 5. 토지 형질 변경 Ⅱ. 행위 제한 예외 사항 산림청장ㆍ시도지사 세부 내용 허가 산림보호시설 설치, 산림 병해충 방제 신고 1. 지정목적 위배X 범위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X 1. 숲 가꾸기 위한 벌채 2. 산림 기능 증진 신고 X 1. 방화선 설치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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