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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단면3

임도 설계 및 시공시 옆도랑․배수구의 설치 Ⅰ. 옆도랑 1. 깊이 : 30cm 내외 2. L자형 설치 - 암석이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구간 - 능선부분과 절토사면의 길이가 길어지는 구간 - 상부지점에는 배수시설을 설치 ※ 노출형 횡단수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옆도랑을 설치 안해도 됨 3. 동물 이동 : 옆도랑은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 4. 종단기울기가 급한 구간 : 중간에 유수를 완화하는 시설을 설치 5. 성토면이 안정되고 종단경사가 5% 미만인 경우 - 옆도랑을 파지 않고 3∼5%로 외향경사 주어 물을 성토면 전체 고르게 분산 - 임도 횡단하여 유수 차단하는 노출형 횡단수로를 30m 간격 비스듬하게 설치 Ⅱ. 배수구 1. 규격 ① 통수단면 : 최대홍수유출량 1.2배 이상으로 설계·설치 ※ 최대홍수유출량 : 확률강우량(100년빈도)과 홍수.. 2024. 2. 8.
작업임도의 배수시설 Ⅰ. 배수구 - 통수단면 : 최대홍수유출량의 1.2배 이상으로 설계·설치 ※ 최대홍수유출량 : 확률강우량(100년빈도)과 홍수도달시간 이용 합리식 계산 Ⅱ. 노출형 횡단수로 - 간격 : 30m 내외 간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 ※ 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 간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 도수로ㆍ물받이 : 성토면 쪽 끝부분에서 원지반까지 설치 Ⅲ. 물넘이 포장 등 - 작업임도가 소계류를 통과하는 지역 - 충분한 폭으로 물넘이 포장 또는 세월교 설치 ※ 옆도랑을 설치하는 경우 등 배수구 또는 암거가 필요한 경우 제외 1. 설치장소 - 수로가 제한적이고, 호우시 유수의 월류 예상지역 - 상류 계곡으로부터 토석, 유목의 유하로 암거의 매몰 예상 지역 2. 설치방법 - 최대 홍수위보다 0.5m 여유고.. 2024. 2. 7.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서 임도설계시 검토하여야 할 배수구의 설치기준 Ⅰ. 규격 ① 통수단면 : 최대홍수유출량 1.2배 이상으로 설계·설치 ※ 최대홍수유출량 : 확률강우량(100년빈도)과 홍수도달시간 이용 합리식 계산 ② 간격 : 100m 내외 (수리계산, 현지여건 고려) ③ 지름 : 1m 이상 (여건에 따라 0.8m 이상 설치 가능) ④ 외압강도 : 공인시험기관에서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이상으로 인정된 제품 ※ 시공단비 및 시공 난이도를 비교하여 경제적인 것 선정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 거푸집에 철근넣고 관 회전시켜 원심력 균일 살포 ⑤ 집수통 및 날개벽 : 콘크리트·조립식 주철맨홀 등으로 시공 ※ 현지의 석재활용이 용이할 때에는 석축쌓기로 설계 ⑥ 도수로·물받이 : 유출구로부터 원지반까지 설치 Ⅱ. 기타 ① 동물 이동 : 배수구는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 ..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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