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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3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실무매뉴얼」 "산림청 배포" 산림청에서 23.6.28.부터 시행중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의 원활한 현장정착을 위해 「산림사업의관리업무 대행 실무 매뉴얼」을 신규 배포 하였다. (첨부파일 참조) 매뉴얼의 목적은 공사유림에서 시행되는 산림사업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매뉴얼의 전문(全文)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관리업무대행 실무 매뉴얼에는 사업의 추진절차 및 관리 감도, 결과보고서 게시 및 위수탁 협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부록으로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및 정산 방법 성과평가 지표 양식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본 글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였으나, 법령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2024. 2. 1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산림사업 설계와 감리의 범위 1.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대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조나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 구분 기준 조림사업 3ha 이상 벌채사업 3ha 이상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솎아베기 숲가꾸기사업 50ha 이상 임도사업 감리: 공사비 2천만원 이상 사방사업 감리: 건당 공사비가 1억원 이상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의 조성 감리: 건당 공사비가 4천만원 이상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시행사업 수목원 조성 사업 수목장림 조성 사업 산림복원사업 ② 산지복구ㆍ중간복구 및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사업 - 감리 : 「산지관리법 시행령」 따른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인 경우 2024. 2. 14.
산림사업이란? 산림사업이란? 산림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ㆍ복원 산림기능을 유지ㆍ발전ㆍ회복 위의 1~2번을 위해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산림자원법 참조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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