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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법5

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1. 산림조림계획 수립 주기 - 10년 2. 산림조림계획 포함 사항 ① 산림조림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③ 연차별 조림계획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산림조림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산림조림계획의 변경 - 산림조림계획 시행 성과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 산림조림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조림실태 조사하여 유지ㆍ관리 *산림자원법 참조 2023. 8. 30.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 1. 관상수 재배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 받아 식재한 관상수 2. 숲가꾸기작업 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ㆍ잎 등을 채취 3.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4. 산림관련 연구기관, 훈련기관의 시험ㆍ연구, 교육훈련 위한 경우 5. 생산이 제한된 임산물을 고시 내용에 따라 굴취, 채취하는 경우 6.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채ㆍ약초ㆍ풋거름ㆍ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ㆍ버섯ㆍ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7.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0.5ha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2023. 6. 27.
산림자원의 정의 “산림자원”이란 1.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2.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ㆍ물 등의 무생물자원 3.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산림자원법 참조) 결국, 산림자원이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생물, 무생물, 경관 자원을 의미한다. 2023. 3. 13.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에서 조림예외 지역 벌채한 후 산림을 조성할때 조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벌채지 안에 어린나무가 2만본/ha 이상 자라고 있는 경우 2. 벌채지 안에 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어린나무가 5천본/ha 이상 자라고 있는 경우 3. 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900개/ha 이상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단, 벌채자는 어린나무의 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의 보육작업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산림자원법 참조**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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