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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4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 따른 정량간벌 작업의 적용 대상지와 작업 방법 Ⅰ. 적용 대상지 ① 수종 : 단순 형질 비슷 ② 수고 : 우세목 평균수고 10m ③ 임령 : 15년생 이상 ④ 숲가꾸기 : 실행한 산림 ※숲가꾸기하지 않았더라도 상층 입목 우열이 시작된 임분은 실행 가능 Ⅱ. 작업 방법 ① 적정 잔존본수 산정 → 평균 가슴높이 지름 조사 후 ‘간벌 후 입목 본수 기준’ 적용 ② 솎아베기량 조정 - 목표생산재, 임분의 상태, 작업의 경제성 등을 고려 - 기준본수 30%범위 내에서 솎아베기량을 조정 가능 ③ 솎아베기 비율 결정 - 적정 솎아베기 비율 :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의 해당 지름 - 약도 솎아베기 비율 : 하위 지름 - 강도 솎아베기 비율 : 상위 지름 (단, 본수기준 50% 이상 초과 금지) ④ 도태간벌, 열식간벌 : ‘간벌 후 입목본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2023. 9.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 정한 친환경 벌채 기준 Ⅰ. 친환경 벌채의 정의 ① 군상/수림대로 남겨 종다양성, 생태‧경관유지 및 재해방지 기능 ② 숲가꾸기․피해목 제거․유실수의 불량림 수종갱신에는 이 기준 준용 ③ 주요 기관장이 단목 존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한적 단목 존치할 수 있음 Ⅱ. 군상/수림대 선정기준 및 배치방법 :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을 따름 ① 군상/수림대 존치구역 : 경계부 나무 가슴높이 부분 노란색 페인트 폭 10cm 표시 함 ※ 산림소유자가 직접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시 생략 가능 ② 불량임지의 수종갱신지역 : 후계림 조성에 필요한 평균경급 이하 유용 활엽수 존치 가능 ③ 아래의 경우 군상/수림대 이외 방법으로 존치 가능 1) 풍해, 설해 피해가 우려되거나 갱신이 어려운 임지는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 남김 2) 조림실패지 수.. 2023. 9. 1.
「산림자원법」 수종갱신 위한 벌채기준과 피해목 제거 위한 벌채기준 구분 1. 수종 갱신을 위한 벌채 - 공통기준 :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은 최대 30ha ① 불량림 수종 갱신 1) 대상 : 심히 굽은 수간, 생장불량 → 갱신 없이 정상생육 불가 2) 예외 : 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 ,임지생산능력 Ⅴ급지 3)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에 따른 갱신판정 임지로 함 ② 유실수 수종 갱신 1) 대상 : 유실수 노령목, 품종개량 갱신 필요 2. 피해목 제거를 위한 벌채 1) 대상 : 병해충·산불, 기상피해 등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피해목 2) 방법 : 피해의 확산방지, 피해복구에 알맞은 방법으로 실시 **산림자원법 참조 2023. 8. 31.
산림자원법 벌채·굴취기준에 따른 조림지에서 굴취 가능한 입목 Ⅰ. 산림자원법에 따른 조림지에서 굴취 가능한 입목 ① 조림지 -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대상지 중 제거 대상목 - 기준 벌기령 도달 입목 ② 천연림 - 임분구성, 토사유출 및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입목 ③ 관상수 재배지 - 일시에 모두 굴취 하면 않됨 - 토사유출 방지 및 경관 유지에 지장 없는 범위 내의 입목 ④ 산지전용지 - 산지전용허가(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지역 내의 입목 *산림자원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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