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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2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 제도 Ⅰ. 심의 사항 ① 입목벌채 등의 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의 허가 사항 ②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Ⅱ. 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성별 고려) ② 위원장 선발 - 산림청 소관 국유림 : 해당 산림 소재지의 지방산림청장 -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 : 해당 산림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 ③ 위원 - 산림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의 공무원 - 산림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산림기술사 실무경험 3년 이상인 사람 - 산림ㆍ환경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임기 : 2년 (공무원이 아닌 위원)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24. 2. 16.
입목벌채 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구분 조사 항목 조사 실시기준 조사 방법 사업 내용 타당성 지역ㆍ지구 지정현황 벌채구역의 지역ㆍ지구 지정현황 조사 자료분석 산림사업 행위제한 「산림자원법」,「산림보호법」,「산림문화ㆍ휴양법」 법령에 따른 벌채가능 여부 조사 자료분석 기준벌기령 수종갱신 판정 기준벌기령 조사 및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충족 및 제한여부 조사 자료분석 벌채사업 대상지 능선지ㆍ암석지ㆍ석력지ㆍ황폐우려지 등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해당 여부 조사 자료분석 현지조사 벌채구역 면적 적정성 벌채구역 면적의 적정성 조사 자료분석 벌채작업 및 사후 관리 사업기간, 산물처리, 운반방식 등 사업방법 적합성 작업로, 반출로, 임도 및 산물처리장 등 사업 공간의 확보 및 설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 조재 부산물 처리 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 타..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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