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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정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받아야 함.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구분 | 면적 | |
협의ㆍ변경협의 | 30 ha | |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
풍력발전시설 또는 궤도시설 | 660㎡ |
그 밖의 경우 | 30 ha |
2. 산지전문기관(조사기관) : 산지보전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3.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 + 서류첨부 ⇒ 산지보전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신청
② 수수료 납부된 경우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실시
조사 및 분석 항목 | 기술 등급 |
축적, 숲 나이 등 산림조사ㆍ분석 |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 |
표고, 평균경사도 등 조사ㆍ분석 | 산림공학기술자 산림ㆍ토목ㆍ측량 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
산지경관 유지 및 재해방지 |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 전문가 |
③ 필요한 경우 산불, 솎아베기, 벌채 이력에 관한 자료 요청할 수 있음
④ 조사 완료 후 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할 수 있음
⑤ 산림청장 고시 기준에 따라 수수료 산정하여 신청한 자에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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