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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7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의 대상과 절차 및 기준 1.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정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받아야 함.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구분 면적 협의ㆍ변경협의 30 ha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풍력발전시설 또는 궤도시설 660㎡ 그 밖의 경우 30 ha 2. 산지전문기관(조사기관) : 산지보전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3.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 + 서류첨부 ⇒ 산지보전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신청 ② 수수료 납부된 경우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실시 조사 및 분석 항목 기술.. 2024. 2. 13.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구분 면적(ha)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허가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신고 1 석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5 토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1 채석단지 지정 20 ※복구의무자가 연접한 산지에 목적사업 동일성이 인정되면 산지 면적을 합산함 2024. 2. 8.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복구비 산정기준 1. 산림청장은 아래의 비용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 결정 ① 토사유출방지시설 설치 비용 ② 훼손사진 경관복원 녹화 비용 ③ 산지전용 위해 설치한 시설물 철거 비용 ④ 되메우기용 토석 운반 및 성토 비용 ⑤ 산지복구공사 감리 비용 ⑥ 그 밖에 산지전용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위한 비용 2. 다만, 복구비산정기준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2024. 2. 8.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복구설계서 작성시 포함 사항,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설계서에 관한 검토사항 1. 작성 대상지 :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전체 면적 2. 적용 공법 :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적용 3. 복구설계서 포함 사항 ① 지형도 :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단, 지형과 지적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② 전경사진 : 복구대상지 ③ 공사예정 공정표 ④ 설계적용기준 ⑤ 시방서(일반ㆍ특별) ⑥ 공사표준도 ⑦ 산지내역서 : 복구산지 지번ㆍ지목ㆍ면적 표시 ⑧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⑨ 설계도 : 현황도ㆍ평면도ㆍ종단도ㆍ횡단도ㆍ구조물도, 토공량 계산서 포함 ⑩ 사업자등록증 및 자격증 사본 : 복구설계서 작성한 자 ⑪ 사업자등록증ㆍ자격증 및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산지복구공사를 감리 자 → 감리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 한정 4. 복구설계서 작성자 : 복구전..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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