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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시설 규정상 입목벌채 및 표토제거에 관한 내용을 노면·절토면과 성토면으로 구분하여 설명 1. 노면·절토면 ① 입목과 그 뿌리, 표토는 전량 제거·반출 ② 현지 활용 가능한 부식토는 사면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 2. 성토면 ① 존치 : 아래 제거 대상이 아닌 경우 그대로 존치하고 표토 등은 제거·정리 ② 제거 : 노체 형성에 장애가 되거나 흙에 많이 묻혀 고사 위험 큰 경우 2024. 2. 8.
작업임도의 설치대상지 ①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기존의 작업로ㆍ임산물 운반로 등으로서 임도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2024. 2. 8.
간선임도·지선임도의 시설기준에서 교량·암거의 활하중 1. 활하중(活荷重) ① 사하중에 실리는 차량·보행자 등에 따른 교통하중 ② 바닥에 수용되는 변화 가능한 수직 하중 ③ 무게산정 : 사하중 위 실제 움직이는 DB-18하중(총중량 32.45톤) 이상 무게 2. 사하중(死荷重) ① 고정하중 ② 정지한 채 외관상 전혀 외력으로서의 작용을 하지 않는 하중 ③ 주로 구조물의 자중으로, 설계시의 구조물의 치수로부터 정확하게 계산 가능 ■ 집중하중 : 한 점에 집중하여 걸리는 하중(롤러, 열차의 바퀴 등에 걸리는 하중) ■ 분포하중 : 구조물의 자중 등 어떤 범위 내에 분포 작용하는 하중 2024. 2. 8.
임도 설계 및 시공시 옆도랑․배수구의 설치 Ⅰ. 옆도랑 1. 깊이 : 30cm 내외 2. L자형 설치 - 암석이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구간 - 능선부분과 절토사면의 길이가 길어지는 구간 - 상부지점에는 배수시설을 설치 ※ 노출형 횡단수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옆도랑을 설치 안해도 됨 3. 동물 이동 : 옆도랑은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 4. 종단기울기가 급한 구간 : 중간에 유수를 완화하는 시설을 설치 5. 성토면이 안정되고 종단경사가 5% 미만인 경우 - 옆도랑을 파지 않고 3∼5%로 외향경사 주어 물을 성토면 전체 고르게 분산 - 임도 횡단하여 유수 차단하는 노출형 횡단수로를 30m 간격 비스듬하게 설치 Ⅱ. 배수구 1. 규격 ① 통수단면 : 최대홍수유출량 1.2배 이상으로 설계·설치 ※ 최대홍수유출량 : 확률강우량(100년빈도)과 홍수..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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