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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목 | 규정 |
산지 형태 |
표고 | - 100분의 70 이하 ※ 예외 : 채취 후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되거나, 산지 표고 300m 미만 |
경사 | - 평균 경사도 : 35도 이하 - 채취후 절개사면 기울기 ※예외 : 채취 후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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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구성 |
축적 | - 산림기본통계상 관할 시·군·자치구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 ※예외 :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때에는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 입목축적으로 환산 적용 |
분포 | - 채취지역 안에 50년생 이상 활엽수림의 비율이 50% 이하 | |
허가 면적 | - 채취하려는 면적이 5ha 이상일 것 | |
완충 구역 설정 |
완충구역 | - 인접지 붕괴방지 위해 허가구역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 10m 완충구역 설정 |
토사유출 | - 채취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물이 고이는 지역에 침사지 설치 ※침사지 : 토사를 함유한 원수로부터 침전법에 의하여 토사를 제거하는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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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 채취 방법 |
1)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 채취하거나 비탈면 없이 평탄지가 되도록 채취 2) 지하로 채취시 되메우기에 적정한 흙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해야 함 3) 진동ᆞ소음ᆞ먼지 최소화 4) 복구용 표토/토사는 외부 반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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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산림관리 | 1) 임도 단절 금지 | |
사업계획 | 1)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채취 가능할 것 2) 입목벌채계획 및 토석 채취 ᆞ생산 ᆞ반출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3) 부대시설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않을 것 4) 분진, 토사유출,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할 것. 5)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지 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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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훼손 재해 방지 |
1) 채취면적이 7만㎡ 이상인 경우 모의실험 실시하여 경관훼손 줄이는 대책 수립 2) 도로, 가옥 또는 공장 등에서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 3) 능선 너머 반대사면의 하단부까지 채취하려는 경우 - 채취로 인한 채취지역의 절개사면 수직높이가 20m 미만일 것 - 채취지역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산지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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