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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사

토석채취허가기준

by Forestry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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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규정
산지
형태
표고 - 100분의 70 이하
예외 : 채취 후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되거나, 산지 표고 300m 미만
경사 - 평균 경사도 : 35도 이하
- 채취후 절개사면 기울기




예외 : 채취 후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됨
입목
구성
축적 - 산림기본통계상 관할 시··자치구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
예외 :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때에는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 입목축적으로 환산 적용
분포 - 채취지역 안에 50년생 이상 활엽수림의 비율이 50% 이하
허가 면적 - 채취하려는 면적이 5ha 이상일 것
완충
구역
설정
완충구역 - 인접지 붕괴방지 위해 허가구역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 10m 완충구역 설정
토사유출 - 채취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물이 고이는 지역에 침사지 설치
침사지 : 토사를 함유한 원수로부터 침전법에 의하여 토사를 제거하는 못
토석
채취
방법
1)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 채취하거나 비탈면 없이 평탄지가 되도록 채취
2) 지하로 채취시 되메우기에 적정한 흙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해야 함
3) 진동ᆞ소음ᆞ먼지 최소화
4) 복구용 표토/토사는 외부 반출 금지
주변 산림관리 1) 임도 단절 금지
사업계획 1)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채취 가능할 것
2) 입목벌채계획 토석 채취 ᆞ생산 ᆞ반출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3) 부대시설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않을 것
4) 분진, 토사유출,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할 것.
5)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지 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경관 훼손
재해 방지
1) 채취면적이 7이상인 경우 모의실험 실시하여 경관훼손 줄이는 대책 수립
2) 도로, 가옥 또는 공장 등에서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




3) 능선 너머 반대사면의 하단부까지 채취하려는 경우
- 채취로 인한 채취지역의 절개사면 수직높이가 20m 미만일 것
- 채취지역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산지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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