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67 산지전용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공통사항, 산지전용의 경우, 채광․토석채취의 경우로 분류 공통사항 ① 최초의 소단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 ②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cm 이상 흙으로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 ③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칡 제외) 식재하여 비탈면 녹화 ④ 복구대상지역안 건축물·공작물의 철거/이전계획이 복구설계서에 반영 ⑤ 경관조성/생태복원 필요 지역 비탈면은 차폐공법·특수공법 녹화 ⑥ 적정한 공사비가 복구설계서에 계상 ⑦토사유출 우려지는 방지하기 위한 침사지 설치 ⑧배수시설 등으로 배수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 ⑨ 식재하는 나무의 종류는 복구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하게 선정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광물의 채굴·토석채취지 1. 비탈면의 수직높이 : 15m 이하 2.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 소단 설.. 2024. 2. 8. 산지전용 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내 토질에 따른 비탈면기울기 1. 비탈면의 기울기 - 정의 : 비탈면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 비율 - 비탈면 붕괴 방지 위한 토질에 따른 기울기 구분 기울기 (이하) 경암 1 : 0.5 풍화암 1 : 0.8 토사 1 : 1.0 성토지 석력·토층 1 : 1.0 계단식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1 : 1.4 2. 예외 사항 ① 지질조사 실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 ② 옹벽·파일·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이 인정 →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2024. 2. 8. 간선임도·지선임도의 시설기준에서 성토, 구조물설치, 소단설치에 대하여 설명 1. 성토 - 성토는 충분히 다진 후에 이를 반복하여 쌓아야 함 - 토질 및 용수 등 지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토사면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기울기 설정 구분 기준 비고 성토 경사면 기울기 1 : 1.2 ∼ 2.0 성토너비가 1m 이하이고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울기를 조정 가능 성토 사면 길이 5m 이내 5m 초과하는 경우, 성토사면 보호를 위해 옹벽·석축 등 구조물 설치 2. 구조물 설치 - 급경사지/화강암질풍화토 등 연약지반 통과 →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시설 3. 소단 설치 - 절토·성토한 경사면이 붕괴 또는 밀려 내려갈 우려가 있는 지역 - 사면길이 2∼3m 마다 폭 50∼100cm로 단을 끊어서 소단 설치 2024. 2. 8. 임도노선의 선정기준에서 ‘임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구분 규칙사항 예외사항 1. 산지전용 제한지역 - 「산지관리법」 - 산지전용 제한 지역 2. 경사 - 임도거리 10% 이상 - 경사 35˚ 이상의 급경사지 - 잘라낸 토석 급경사지 구간 밖으로 운반 처리 3. 도로로부터 거리 - 임도거리 10% 이상 - 도로로부터 300m 이내 - 절토성토면 경관유지를 위한 녹화공법을 적용 4. 모암 - 임도거리 20% 이상 - 화강암질풍화토로 구성 - 무너짐·땅밀림 방지를 위한 보강공법을 적용 5. 암반 - 임도거리 30% 이상 - 암반으로 구성 - 절토·성토면의 전면적에 경관유지를 위한 녹화공법을 적용 6. 노선중복 - 농로로 확정·고시 노선 중복 2024. 2. 8.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4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