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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13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의 대상과 절차 및 기준 1.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정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받아야 함.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구분 면적 협의ㆍ변경협의 30 ha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풍력발전시설 또는 궤도시설 660㎡ 그 밖의 경우 30 ha 2. 산지전문기관(조사기관) : 산지보전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3.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 + 서류첨부 ⇒ 산지보전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신청 ② 수수료 납부된 경우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실시 조사 및 분석 항목 기술.. 2024. 2. 1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산지전용 허가신청서 작성 시 첨부할 서류 No 구분 세부내용 1 사업계획서 목적, 기간, 계획, 벌채ㆍ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2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결과서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3 소유권 증명 서류 산지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 서류 4 지형도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5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측량업 등록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000분의 1 내지 1,200분의 1 6 산림조사서 -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가 조사ㆍ작성 - 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 산불ㆍ간벌ㆍ벌채 후 5년 미경과시 이전 입목축적을 환산 + 조사.. 2024. 2. 8.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기준이 되는 산사태위험판정기준, “상승사면”, “평행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의 정의, 용어해설 ① 경사길이 : 대상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로부터 능선부 가장 높은 지점까지 거리 ② 모암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작성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질도에 의한 암석성인별 모암 ③ 경사위치 : 대상 사면 계곡과 능선 간의 수직적 백분율 ④ 침/활/혼 : 75%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 ⑤ 치수림 : 가슴높이지름 6㎝ 미만의 입목이 50% 이상 생육 ⑥ 사면형 : 사면의 종단면형 ⑦ 상승사면 :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완경사면 ⑧ 평행사면 : 사면에서의 경사가 일정한 사면 ⑨ 하강사면 :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급경사면 ⑩ 토심 : 모암부터 지표면까지 토사 깊이 또는 수목 뿌리가 비교적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토양 깊이 ⑪ 경사도 : 사면 각도로서 평균경사도 2. 결과.. 2024. 2. 8.
산지전용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공통사항, 산지전용의 경우, 채광․토석채취의 경우로 분류 공통사항 ① 최초의 소단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 ②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cm 이상 흙으로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 ③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칡 제외) 식재하여 비탈면 녹화 ④ 복구대상지역안 건축물·공작물의 철거/이전계획이 복구설계서에 반영 ⑤ 경관조성/생태복원 필요 지역 비탈면은 차폐공법·특수공법 녹화 ⑥ 적정한 공사비가 복구설계서에 계상 ⑦토사유출 우려지는 방지하기 위한 침사지 설치 ⑧배수시설 등으로 배수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 ⑨ 식재하는 나무의 종류는 복구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하게 선정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광물의 채굴·토석채취지 1. 비탈면의 수직높이 : 15m 이하 2.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 소단 설..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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