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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상 치유 숲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 치유의 숲시설 시설 기준 구분 기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10% 이하 건축물 차지 바닥면적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2% 이하 건축물 층수 2층 이하 2. 치유의 숲시설 종류 구분 시설의 종류 산림치유 숲속의 집·치유센터·치유숲길·일광욕장·풍욕장·명상·숲체험장· 경관조망·체력단련·체조·산책·탐방·등산로·산림작업장·유아숲체험원 편익 임도·야외탁자·데크로드·야외쉼터·대피소·주차장·방문자센터·안내판 임산물판매장·매점·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위생 오물처리장·화장실·음수대·오수정화시설 전기·통신 전기시설·전화시설·인터넷·휴대전화중계기·방송음향시설 안전 울타리·화재감시카메라·화재·재해경보기·보안등·재해예방시설·사방댐 3. 치유의 숲시설 설치기준 구분 설치기준 산림치유 - 향기·경.. 2024. 2. 13.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 자연휴양림시설 시설 기준 구분 기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 10ha 이하 건축물 차지 바닥면적 1ha 이하 개별 건축물 연면적 900㎡ 이하 건축물 층수 3층 이하 2. 자연휴양림시설 종류 구분 시설의 종류 숙박 숲속의 집ㆍ산림휴양관ㆍ트리하우스 편익 임도ㆍ야영장ㆍ오토캠핑장ㆍ야외탁자ㆍ데크로드ㆍ전망대ㆍ모노레일ㆍ야외쉼터ㆍ야외공연장ㆍ대피소ㆍ주차장ㆍ방문자안내소ㆍ 산림복합경영시설ㆍ임산물판매장 및 매점과 휴게 음식점 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위생 취사장ㆍ오물처리장ㆍ화장실ㆍ음수대ㆍ오수정화시설ㆍ샤워장 등 체험ㆍ교육 산책ㆍ탐방ㆍ등산로ㆍ자연관찰원ㆍ전시관ㆍ천문대ㆍ목공예실ㆍ생태공예실ㆍ산림공원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교육자료관ㆍ곤충원ㆍ동물원ㆍ식물원ㆍ세미나실ㆍ산림작업체험장ㆍ임업체험시설ㆍ로프체험시설ㆍ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 2024. 2.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 1. 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① 현재·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 ② 자연의 기능 및 생태계 순환이 유지ㆍ증진 ③ 인간의 이용으로 인한 영향과 자연재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전ㆍ관리 ④ 불가피한 훼손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복구ㆍ복원 되도록 노력 ⑤ 정맥 등 다른 산줄기와의 연결성이 유지ㆍ증진될 수 있게 보전ㆍ관리 ⑥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지역주민·공동체는 보호해야 함 2.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10년 마다) ① (현황·전망)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 ② (기본 방향)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 방향 ③ (관련 사업)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산림자원의 조사·보호 위한 사업 ④ (지정·해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 ⑤ (복원·복구) 백두대간의 생태계.. 2024. 2. 13.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있어서 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 ① 산정부 :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의 가장 높은 봉우리 ※ 단, 복합사면은 사업구역 경계선 1km 이내의 가장 높은 지점 ② 산자락하단부 : 전용 산지의 임상도상 임경지의 가장 높은 지점 ③ 임경지 : 임상도(1/5,000 이상)의 산지와 그 외 토지와의 경계 ※ 단, ① 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와 ② 면적 3ha 미만의 농지·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는 토지와의 경계는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④ 임상도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 산지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 등(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도로와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 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본다.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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