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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구분 면적(ha)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허가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신고 1 석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5 토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1 채석단지 지정 20 ※복구의무자가 연접한 산지에 목적사업 동일성이 인정되면 산지 면적을 합산함 2024. 2. 8.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 범위 및 감리자 선정 기준 산지복구공사 감리 범위 ①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성 검토 ② 시공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③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④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⑤ 그 밖에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2. 산지복구공사 감리원 배치 공사비 기준 배치 기준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10억원 이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10억원 초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024. 2. 8.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복구비 산정기준 1. 산림청장은 아래의 비용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 결정 ① 토사유출방지시설 설치 비용 ② 훼손사진 경관복원 녹화 비용 ③ 산지전용 위해 설치한 시설물 철거 비용 ④ 되메우기용 토석 운반 및 성토 비용 ⑤ 산지복구공사 감리 비용 ⑥ 그 밖에 산지전용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위한 비용 2. 다만, 복구비산정기준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2024. 2. 8.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복구설계서 작성시 포함 사항,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설계서에 관한 검토사항 1. 작성 대상지 :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전체 면적 2. 적용 공법 :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적용 3. 복구설계서 포함 사항 ① 지형도 :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단, 지형과 지적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② 전경사진 : 복구대상지 ③ 공사예정 공정표 ④ 설계적용기준 ⑤ 시방서(일반ㆍ특별) ⑥ 공사표준도 ⑦ 산지내역서 : 복구산지 지번ㆍ지목ㆍ면적 표시 ⑧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⑨ 설계도 : 현황도ㆍ평면도ㆍ종단도ㆍ횡단도ㆍ구조물도, 토공량 계산서 포함 ⑩ 사업자등록증 및 자격증 사본 : 복구설계서 작성한 자 ⑪ 사업자등록증ㆍ자격증 및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산지복구공사를 감리 자 → 감리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 한정 4. 복구설계서 작성자 : 복구전..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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