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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의 ‘선목을 수행할 수 있는 자’ 1. 선목 수행인의 자격 구분 제한 요건 1. 임업직 공무원 2. 설계·감리 용역 업체 기술특급, 1급, 2급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직접 선목 작업 3. 사업 시행자 4. 기능인 영림단 국유림 한정 5. 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원 실무경력이 2년 이상 6. 독림가, 임업후계자 실제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산림을 선목 2024. 2. 13.
국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7개 기준과 67개 지표, 몬트리올프로세스(7개 기준), 범유럽프로세스(MCPFE) 항목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정의 - 산림 생태적 건전성과 유지. 증진을 통하여 현 세대 + 미래 세대의 사회·경제· 환경·생태·문화·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 충족할 수 있도록 산림 보호·경영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 몬트리올 프로세스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생태계 생산성 유지 산림생태계의 생산력 유지 산림생태계 건강도와 활력도 유지 산림생태계의 건전성과 활력 유지 토양․수자원 보전과 유지 토양 및 수자원의 보존과 유지 지구탄소순환에 대한 산림의 기여 지구적 탄소순환으로의 산림 기여 산림의 사회·경제적 편익 제공 사회욕망 채우는 장기·다면·사회·경제적 편익 유지 증진 지속가능 법적·제도·경제적 체계 수립 (좌측내용) + 산림보전 기준과 지표 지 표 Ⅰ. 생물다양성 보전 1. 임종별 임상별 면적.. 2024. 2. 13.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수목원을 그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4개로 구분하고 설명 구분 조성 및 운영 주체 수목원 국립 산림청장 공립 지방자치단체 사립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학교 학교 또는 교육기관 정원 국가 국가 지방 지방자치단체 민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공동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생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휴식, 재배ㆍ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한 개방형 정원 주제정원 교육 학생 교육 및 놀이 목적으로 조성 치유 정원 치유를 목적으로 조성 실습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 모델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 2024. 2. 13.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구분 세부 구분 국·공립수목원 사립·학교수목원 증식 재배 시설 관수시설 설치된 양묘장 300㎡↑ 100㎡↑ 증식온실 100㎡↑ 관리 시설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설치 관리사 50㎡↑ 20㎡↑ 종자저장고·인큐베이터 설치된 연구실 전시 시설 - 수목해설판 설치된 300㎡ 이상 교ㆍ관목, 초본 전시원 - 자연학습 생태관찰로 - 100㎡ 이상 전시온실 편의 시설 - 주차장·휴게실·화장실·임산물판매장·매점, 휴게음식점 등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수목원의 조성면적 - 국·공립수목원 : 10ha↑ - 사립·학교수목원 : 2ha↑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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