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지복구공사2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구분 면적(ha)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허가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신고 1 석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5 토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1 채석단지 지정 20 ※복구의무자가 연접한 산지에 목적사업 동일성이 인정되면 산지 면적을 합산함 2024. 2. 8.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 범위 및 감리자 선정 기준 산지복구공사 감리 범위 ①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성 검토 ② 시공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③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④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⑤ 그 밖에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2. 산지복구공사 감리원 배치 공사비 기준 배치 기준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10억원 이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10억원 초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024. 2.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