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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임도2

간선임도·지선임도의 시설기준에서 성토, 구조물설치, 소단설치에 대하여 설명 1. 성토 - 성토는 충분히 다진 후에 이를 반복하여 쌓아야 함 - 토질 및 용수 등 지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토사면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기울기 설정 구분 기준 비고 성토 경사면 기울기 1 : 1.2 ∼ 2.0 성토너비가 1m 이하이고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울기를 조정 가능 성토 사면 길이 5m 이내 5m 초과하는 경우, 성토사면 보호를 위해 옹벽·석축 등 구조물 설치 2. 구조물 설치 - 급경사지/화강암질풍화토 등 연약지반 통과 →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시설 3. 소단 설치 - 절토·성토한 경사면이 붕괴 또는 밀려 내려갈 우려가 있는 지역 - 사면길이 2∼3m 마다 폭 50∼100cm로 단을 끊어서 소단 설치 2024. 2. 8.
간선임도·지선임도의 시설기준에서 교량·암거의 활하중 1. 활하중(活荷重) ① 사하중에 실리는 차량·보행자 등에 따른 교통하중 ② 바닥에 수용되는 변화 가능한 수직 하중 ③ 무게산정 : 사하중 위 실제 움직이는 DB-18하중(총중량 32.45톤) 이상 무게 2. 사하중(死荷重) ① 고정하중 ② 정지한 채 외관상 전혀 외력으로서의 작용을 하지 않는 하중 ③ 주로 구조물의 자중으로, 설계시의 구조물의 치수로부터 정확하게 계산 가능 ■ 집중하중 : 한 점에 집중하여 걸리는 하중(롤러, 열차의 바퀴 등에 걸리는 하중) ■ 분포하중 : 구조물의 자중 등 어떤 범위 내에 분포 작용하는 하중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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