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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9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일반기준 중 가지치기 공통기준 Ⅰ. 가지치기 대상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지치기를 지양하며, 자연적인 수형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리 -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ㆍ새로 나온 맹아지 제거 - 통풍ㆍ채광ㆍ전선 등에 장애가 되는 가지 및 생육상 불필요한 가지 제거 Ⅱ. 가지치기 방법 ① 불필요한 가지의 가지치기 - 맹아지, 교차지, 도장지, 아래 또는 안으로 향한 가지 등 불필요한 가지 가지치기 ② 주요가지 가지치기 - 불필요한 가지를 전정한 후 수목의 전체 수형을 정리하기 위하여 주요 가지 전정 - 가지 방향은 겹쳐 만나지 않게 사방으로 되게 함 - 상ㆍ하의 가지 간격은 균형이 잡히게 함 - 같은 방향으로 자라는 평행지는 1본만 남김 - 주지의 길이는 수형에 조화롭게 함 ③ 기타 가지치기 - 지하부에 비하여 지상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2024. 2. 20.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일반기준 중 수목굴취 및 식재 공통기준 Ⅰ. 뿌리돌림 - 시기 : 이식 1~2년 전, 부패 방지하기 위해 가을 실시 - 크기 : 근원 지름의 4배 정도, 수종에 따라 7배 정도로 하여 같은 깊이로 팜 - 위치 : 최종 근분 직경 감안하여 약간 안쪽으로 정함 - 방법 · 천근성 수종은 넓게, 심근성 수종은 깊게 파면서 노출 뿌리 절단 · 굵은 겉뿌리를 하나씩 남겨 두어 도복 방지, 유공관 수직 매설 · 잔뿌리가 발달되도록 박피를 실시하며, 유기질 비료를 섞어 줌 Ⅱ. 굴취 및 분뜨기 - 관수 : 굴취작업 3일 전에 충분한 관수 - 가지치기 : 수관의 30% 내외 - 분의 크기 : 일반적으로 뿌리돌림때의 크기와 같은 크기로 하는 것을 통례 - 분의 둘레 : 둘레는 원형, 측면은 수직, 밑부분은 둥글게 다듬어야 함 - 수고 4.5m 이상인 수목은 .. 2024. 2. 20.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일반기준 중 식재기반 조성의 공통사항 Ⅰ. 토양관리 - 배수성, 통기성, 단립구조, 사질양토, 토양삼상, 불순물 제거 - 근계 발달 저해요소 제거, 물리성 좋은 토양 객토, 유효토심 확보 - 토양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평가항목별로 ‘중급 이상’에 해당되는 토양 - 토양 개량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 사용 Ⅱ. 성토 -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가급적 대형 장비에 의한 작업은 피함 -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착수 전에 50㎝ 이상의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 Ⅲ. 배수 1. 표면 배수 - 표면 배수의 기울기는 2% 이상이 되도록 조성하고,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함 - 마운딩 조성 또는 성토지역은 지반 침하로 인해 구덩이 혹은 역구배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 - 집수시설은 건물 .. 2024. 2. 20.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 항목 도시숲 및 생활숲에 대한 인증 기준 위치 규모 충분한 기능 발휘 / 쉽고 안전한 접근 / 적정한 규모 적합성 안전성 주변 경관과 환경 고려 / 충분한 기능이 발휘되는 수종과 식재방법으로 조성 장비와 시설 안전성 확보 및 적절한 재해예방ㆍ방지시설 설치 조성과정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을 것 이용자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ㆍ보안 대책을 수립ㆍ이행할 것 조성 목적 및 이용자 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 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고, 위치가 분명하게 표시 유지 관리 폐기물 발생 최소화, 재활용 및 적정 처리, 반려 동물 오염 예방 및 관리 조성된 시설물의 적절한 유지ㆍ관리 식물의 생육 상태 유지를 위한 관리, 야생 생물과 서식환경 보호 유지 화학비료ㆍ농약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관리 에너지..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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