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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구분 | 세부내용 |
1 | 사업계획서 | 목적, 기간, 계획, 벌채ㆍ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
2 |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결과서 |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
3 | 소유권 증명 서류 | 산지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 서류 |
4 | 지형도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
5 |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
측량업 등록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000분의 1 내지 1,200분의 1 |
6 | 산림조사서 | -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가 조사ㆍ작성 - 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 산불ㆍ간벌ㆍ벌채 후 5년 미경과시 이전 입목축적을 환산 + 조사ㆍ작성 시점까지의 생장율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
7 | 복구계획서 | 복구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 |
8 |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원본파일 포함) |
1) 산림공학기술자 2)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 3)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10년 이상 종사 *660제곱m 미만 : 미제출 |
9 | 재해위험성 검토 의견서 |
산림기술용역업 산림기술자로서 재해위험성 검토사업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 |
10 | 재선충병방제 계획서 |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
11 | 농업인임을 증명 해야 하는 경우 |
1) 농업인 확인서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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