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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사

산지전용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공통사항, 산지전용의 경우, 채광․토석채취의 경우로 분류

by Forestry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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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최초의 소단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cm 이상 흙으로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칡 제외) 식재하여 비탈면 녹화 복구대상지역안 건축물·공작물의 철거/이전계획이 복구설계서에 반영
경관조성/생태복원 필요 지역 비탈면은 차폐공법·특수공법 녹화 적정한 공사비가 복구설계서에 계상
토사유출 우려지는 방지하기 위한 침사지 설치 배수시설 등으로 배수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 식재하는 나무의 종류는 복구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하게 선정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광물의 채굴·토석채취지
1. 비탈면의 수직높이 : 15m 이하






2.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 소단 설치






3. 비탈면 기울기
- 정의 : 비탈면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 비율
- 비탈면 붕괴 방지 위한 토질에 따른 기울기








4. 비탈면에 구조물 설치
-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
- 절성토면 재해방지시설과 건축물을 적절히 이격
1. 비탈면의 수직높이
- 15m 이상 : 수직높이 15m 이하의 간격으로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5m 이상 소단 조성
- 장대비탈면(수직높이 60m 이상) : 비탈면 수직높이 60m 이하 간격으로 너비 10m 이상 소단 조성


2. 소단 비탈면 각도 : 75도 이하






3. 비탈면을 제외한 각각의 소단 바닥 수목식재
- 평균깊이 1m 이상 너비 3m 이상인 구덩이 돌을 쌓는 등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 객토한 후 수목 식재하여 수목이 생육함에 따라 비탈면이 차폐될 수 있도록 함
- 배수에 차질이 없고, 토질이 척박하거나 폐석적치지인 경우 충분한 객토 실시


4. 비탈면 평균 기울기






5..폐석처리장 : 사방공법으로 복구하되, 60센티m 이상 흙을 덮어야 함


6.차폐조림
- 대상지 : 도로·철도 연변가시지역으로 2km 이내
- 방법 : 높이 1m 이상의 나무를 2m 이내의 간격으로 식재


7. 폐석 많이 적치된 지역
- 비탈면의 정지작업을 철저히 하고 객토를 많이 하여 수목의 활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함


8. 복구 위한 식재수종
- 아까시나무, 오리나무 등 척박지에 잘 자라는 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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