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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토
- 성토는 충분히 다진 후에 이를 반복하여 쌓아야 함
- 토질 및 용수 등 지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토사면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기울기 설정
구분 | 기준 | 비고 |
성토 경사면 기울기 | 1 : 1.2 ∼ 2.0 | 성토너비가 1m 이하이고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울기를 조정 가능 |
성토 사면 길이 | 5m 이내 | 5m 초과하는 경우, 성토사면 보호를 위해 옹벽·석축 등 구조물 설치 |
2. 구조물 설치
- 급경사지/화강암질풍화토 등 연약지반 통과 →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시설
3. 소단 설치
- 절토·성토한 경사면이 붕괴 또는 밀려 내려갈 우려가 있는 지역
- 사면길이 2∼3m 마다 폭 50∼100cm로 단을 끊어서 소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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