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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청장은 아래의 비용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 결정
① 토사유출방지시설 설치 비용
② 훼손사진 경관복원 녹화 비용
③ 산지전용 위해 설치한 시설물 철거 비용
④ 되메우기용 토석 운반 및 성토 비용
⑤ 산지복구공사 감리 비용
⑥ 그 밖에 산지전용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위한 비용
2. 다만, 복구비산정기준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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