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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복구비 산정기준

by Forestry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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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청장은 아래의 비용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 결정

토사유출방지시설 설치 비용

훼손사진 경관복원 녹화 비용

산지전용 위해 설치한 시설물 철거 비용

되메우기용 토석 운반 및 성토 비용

산지복구공사 감리 비용

그 밖에 산지전용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위한 비용

 

2. 다만, 복구비산정기준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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