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6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숲길의 종류 1. 숲길의 정의 -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한 길 2. 숲길의 종류 ①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을 하는 길 ②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역사ㆍ문화ㆍ경관을 즐기며 건강 증진활동을 하는 길 - 둘레길: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 트레일: 산줄기, 산자락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③ 산림레포츠길: 산림레포츠 하는 길 ④ 탐방로: 산림생태를 체험ㆍ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을 하는 길 ⑤ 휴양ㆍ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ㆍ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2024. 2. 14.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구분 1. 지정 대상 :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지정 2. 지정 방법 : 효율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3. 지정 대상 세부 구분 1. 원시림 2. 고산식물지대 3.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숲의 모양 4. 희귀 식물 자생지 5. 유용 식물 자생지 6.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7.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산림 2024. 2. 14.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Ⅰ.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1. 지정 목적 달성 : 산림보호구역 유지 필요 없어짐 2. 지정 목적 상실 : 천재지변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3. 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 : 학교, 농로, 주요 산업, 군사, 하천, 도로, 철도 4.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과 관련된 농지, 농가주택, 어류양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함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지정해제 6. 산림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 정함 7.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일부 구역이 다른 목적 부지로 편입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 .. 2024. 2. 14.
산림보호구역 지정 Ⅰ.산림보호구역의 목적 -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Ⅱ.산림보호구역의 분류 및 요건 (수원·생산경재) 보호구역 지정 요건 생활환경 -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 - 생활환경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 필요 구역 경관 -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 경관 보호 필요 구역 수원함양 - 수원함양, 홍수방지, 상수원 수질관리 필요 구역 재해방지 -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 피해 방지 필요 구역 산림유전자원 - 산림에 있는 식물 유전자와 종 - 산림생태계 보전 필요 구역 ※ 국립공원구역 : 공원관리청 협의 2024. 2. 13.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