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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사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있어서 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

by Forestry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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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부 :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의 가장 높은 봉우리

, 복합사면은 사업구역 경계선 1km 이내가장 높은 지점

 

산자락하단부 : 전용 산지의 임상도상 임경지가장 높은 지점

 

임경지 : 임상도(1/5,000 이상)산지그 외 토지와의 경계

,

도로·철도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와

면적 3ha 미만농지·초지 산지가 아닌 토지는 토지와의

경계는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임상도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 산지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도로와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 등은 제외한다)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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