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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목 수행인의 자격
구분 | 제한 요건 | |
1. 임업직 공무원 | ||
2. 설계·감리 용역 업체 | 기술특급, 1급, 2급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직접 선목 작업 |
|
3. 사업 시행자 | ||
4. 기능인 영림단 | 국유림 한정 | |
5. 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원 | 실무경력이 2년 이상 | |
6. 독림가, 임업후계자 | 실제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산림을 선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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