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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사

임도시설 규정상 입목벌채 및 표토제거에 관한 내용을 노면·절토면과 성토면으로 구분하여 설명

by Forestry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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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면·절토면

입목과 그 뿌리, 표토는 전량 제거·반출

현지 활용 가능한 부식토는 사면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

 

2. 성토면

존치 : 아래 제거 대상이 아닌 경우 그대로 존치하고 표토 등은 제거·정리

제거 : 노체 형성에 장애가 되거나 흙에 많이 묻혀 고사 위험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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