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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면·절토면
① 입목과 그 뿌리, 표토는 전량 제거·반출
② 현지 활용 가능한 부식토는 사면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
2. 성토면
① 존치 : 아래 제거 대상이 아닌 경우 그대로 존치하고 표토 등은 제거·정리
② 제거 : 노체 형성에 장애가 되거나 흙에 많이 묻혀 고사 위험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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