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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휴양림시설 시설 기준
구분 | 기준 |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 | 10ha 이하 |
건축물 차지 바닥면적 | 1ha 이하 |
개별 건축물 연면적 | 900㎡ 이하 |
건축물 층수 | 3층 이하 |
2. 자연휴양림시설 종류 | |
구분 | 시설의 종류 |
숙박 | 숲속의 집ㆍ산림휴양관ㆍ트리하우스 |
편익 | 임도ㆍ야영장ㆍ오토캠핑장ㆍ야외탁자ㆍ데크로드ㆍ전망대ㆍ모노레일ㆍ야외쉼터ㆍ야외공연장ㆍ대피소ㆍ주차장ㆍ방문자안내소ㆍ 산림복합경영시설ㆍ임산물판매장 및 매점과 휴게 음식점 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
위생 | 취사장ㆍ오물처리장ㆍ화장실ㆍ음수대ㆍ오수정화시설ㆍ샤워장 등 |
체험ㆍ교육 | 산책ㆍ탐방ㆍ등산로ㆍ자연관찰원ㆍ전시관ㆍ천문대ㆍ목공예실ㆍ생태공예실ㆍ산림공원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교육자료관ㆍ곤충원ㆍ동물원ㆍ식물원ㆍ세미나실ㆍ산림작업체험장ㆍ임업체험시설ㆍ로프체험시설ㆍ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
체육 | 철봉ㆍ평행봉ㆍ그네ㆍ족구장ㆍ민속씨름장ㆍ배드민턴장ㆍ게이트볼장ㆍ썰매장ㆍ테니스장ㆍ어린이놀이터ㆍ물놀이장ㆍ산악승마시설ㆍ운동장ㆍ다목적잔디구장ㆍ암벽등반시설ㆍ산악자전거시설ㆍ행글라이딩시설ㆍ패러글라이딩시설 |
전기ㆍ통신 | 전기시설ㆍ전화시설ㆍ인터넷ㆍ휴대전화중계기ㆍ방송음향시설 |
안전 | 울타리ㆍ화재감시카메라ㆍ화재경보기ㆍ재해경보기ㆍ보안등ㆍ재해예방시설ㆍ사방댐ㆍ방송시설 |
3. 자연휴양림시설 설치기준 |
|
구분 | 설치기준 |
숙박 | -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을 것 - 일조량 많은 지역 배치, 바깥 조망 가능 |
편익 | -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 : 각각 1개소 이내로 설치 -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 : 자연배수가 잘 되는 지역, 산사태 위험 없는 안전한 곳 |
위생 | - 쾌적성과 편리성 - 산림오염 - 식수 : 먹는물 수질기준 - 외부 화장실 :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 |
체험ㆍ교육 | -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숲길 폭 : 150㎝ 이하, 산림형질변경 최소화 ※단, 안전ㆍ대피를 위한 장소 등 불가피한 경우 : 150㎝ 초과 가능 - 자연관찰원 :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 다양한 수종 관찰 - 숲속수련장 : 강의실ㆍ숙박시설ㆍ광장, 1회에 100명 이상을 동시 수용 규모 - 임업체험시설 : 경사 완만 지역 설치, 체험활동 필요 기본 장비 갖출 것 |
안전 | - 방송시설 : 긴급한 재난ㆍ안전사고 시 신속 알림 - 숙박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 비상대피시설 : 응급약품, 비상물품 갖춘 곳 - CCTV : 이용객 안전 위해 설치 후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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