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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① 최초의 소단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 ②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cm 이상 흙으로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 ③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칡 제외) 식재하여 비탈면 녹화 ④ 복구대상지역안 건축물·공작물의 철거/이전계획이 복구설계서에 반영 ⑤ 경관조성/생태복원 필요 지역 비탈면은 차폐공법·특수공법 녹화 ⑥ 적정한 공사비가 복구설계서에 계상 ⑦토사유출 우려지는 방지하기 위한 침사지 설치 ⑧배수시설 등으로 배수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 ⑨ 식재하는 나무의 종류는 복구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하게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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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 광물의 채굴·토석채취지 |
1. 비탈면의 수직높이 : 15m 이하 2.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 소단 설치 3. 비탈면 기울기 - 정의 : 비탈면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 비율 - 비탈면 붕괴 방지 위한 토질에 따른 기울기 4. 비탈면에 구조물 설치 -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 - 절성토면 재해방지시설과 건축물을 적절히 이격 |
1. 비탈면의 수직높이 - 15m 이상 : 수직높이 15m 이하의 간격으로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5m 이상 소단 조성 - 장대비탈면(수직높이 60m 이상) : 비탈면 수직높이 60m 이하 간격으로 너비 10m 이상 소단 조성 2. 소단 비탈면 각도 : 75도 이하 3. 비탈면을 제외한 각각의 소단 바닥 수목식재 - 평균깊이 1m 이상 너비 3m 이상인 구덩이 돌을 쌓는 등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 객토한 후 수목 식재하여 수목이 생육함에 따라 비탈면이 차폐될 수 있도록 함 - 배수에 차질이 없고, 토질이 척박하거나 폐석적치지인 경우 충분한 객토 실시 4. 비탈면 평균 기울기 5..폐석처리장 : 사방공법으로 복구하되, 60센티m 이상 흙을 덮어야 함 6.차폐조림 - 대상지 : 도로·철도 연변가시지역으로 2km 이내 - 방법 : 높이 1m 이상의 나무를 2m 이내의 간격으로 식재 7. 폐석 많이 적치된 지역 - 비탈면의 정지작업을 철저히 하고 객토를 많이 하여 수목의 활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함 8. 복구 위한 식재수종 - 아까시나무, 오리나무 등 척박지에 잘 자라는 수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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