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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사

임도노선의 선정기준에서 ‘임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by Forestry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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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칙사항 예외사항
1. 산지전용 제한지역 - 산지관리법
- 산지전용 제한 지역

2. 경사 - 임도거리 10% 이상
- 경사 35˚ 이상의 급경사지
- 잘라낸 토석 급경사지 구간 밖으로 운반 처리
3. 도로로부터 거리 - 임도거리 10% 이상
- 도로로부터 300m 이내
- 절토성토면 경관유지를 위한 녹화공법을 적용
4. 모암 - 임도거리 20% 이상
- 화강암질풍화토로 구성
- 무너짐·땅밀림 방지를 위한 보강공법을 적용
5. 암반 - 임도거리 30% 이상
- 암반으로 구성
- 절토·성토면의 전면적에 경관유지를 위한 녹화공법을 적용
6. 노선중복 - 농로로 확정·고시 노선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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