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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① 대상 : 10ha 이상의 입목벌채
② 예외
- 산불의 예방 및 진화
- 병해충방제
- 산사태ㆍ바람ㆍ비ㆍ눈ㆍ지진ㆍ해일 피해 예방 / 긴급 복구
- 산림재해 긴급 대응
Ⅱ. 전문기관
-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림기술인회
Ⅲ. 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실시의뢰서 | 사전타당성조사 | 결과 분석 | ||
- 전문기관에 제출 | - 전문기관 조사실시 | 벌채 면적 적정성 지속가능 원칙 경관/재해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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