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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사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 제도

by Forestry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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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사항

입목벌채 등의 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의 허가 사항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 이내의 위원(성별 고려)

 

위원장 선발

- 산림청 소관 국유림 : 해당 산림 소재지의 지방산림청장

-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 : 해당 산림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

 

위원

- 산림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6 이상의 공무원

- 산림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산림기술사 실무경험 3 이상인 사람

- 산림ㆍ환경 분야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임기 : 2 (공무원이 아닌 위원)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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