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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공감리의 대상
-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단, 필요시 이하도 가능
Ⅱ. 감리 수행 방법
1.감리원 자격기준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및 업무 범위 중 종합업에 따른 종합 등록자 및 전문업 중 산림생태ㆍ공학 등록자
2. 감리원의 배치기준
공사비 | 감리원 배치 |
2억원 이하 | 기술 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10억원 이하 | 기술 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10억원 초과 | 기술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3. 감리방법 및 감리절차
① 감리방법 : 비상주 감리 원칙(단, 필요시 상주 감리)
② 감리절차
착수시 제출서류 | 감리업무 수행 | 감리의 주기 | 준공검사 전 제출 서류 | |||
감리착수계 감리원 선임계 보안각서 |
감리업무 수행 임무 충실히 수행 시공감리 책임 |
정기감리(월 2회) 수시감리 병행 |
감리완료계 감리원 근무상황부 감리 일지 |
|||
4. 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임무
감리원의 업무범위 | 감리원의 임무 |
시공계획 및 예정공정표 검토 | |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적합성 확인 | 설계도ㆍ서 검토 임도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설계내용 현장조건 부합, 시공가능 여부 사전검토 | 불합리, 착오, 불명확, 예상 문제점 있을시 보고 |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용에 따른 시공 적정성 | 시공기간 중 일정한 구간마다 시공상태를 확인 설계도서, 시방서, 관계규정을 준수한 적합시공 여부 결과를 현장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보고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와 현장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발주청 서면 제출 |
구조물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여부 확인 |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사전 통보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및 시공내용의 적정여부 확인 매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조물의 내용과 매몰깊이 확인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 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요구하는 경우 응함 |
재해예방대책ㆍ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지도 | |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를 할 때 입회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의견 제시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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