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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심의 사항
① 입목벌채 등의 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의 허가 사항
②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Ⅱ. 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성별 고려)
② 위원장 선발
- 산림청 소관 국유림 : 해당 산림 소재지의 지방산림청장
-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 : 해당 산림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
③ 위원
- 산림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의 공무원
- 산림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산림기술사 실무경험 3년 이상인 사람
- 산림ㆍ환경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임기 : 2년 (공무원이 아닌 위원)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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