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산지전용13

산지전용 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내 토질에 따른 비탈면기울기 1. 비탈면의 기울기 - 정의 : 비탈면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 비율 - 비탈면 붕괴 방지 위한 토질에 따른 기울기 구분 기울기 (이하) 경암 1 : 0.5 풍화암 1 : 0.8 토사 1 : 1.0 성토지 석력·토층 1 : 1.0 계단식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1 : 1.4 2. 예외 사항 ① 지질조사 실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 ② 옹벽·파일·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이 인정 →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2024. 2. 8.
임도노선의 선정기준에서 ‘임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구분 규칙사항 예외사항 1. 산지전용 제한지역 - 「산지관리법」 - 산지전용 제한 지역 2. 경사 - 임도거리 10% 이상 - 경사 35˚ 이상의 급경사지 - 잘라낸 토석 급경사지 구간 밖으로 운반 처리 3. 도로로부터 거리 - 임도거리 10% 이상 - 도로로부터 300m 이내 - 절토성토면 경관유지를 위한 녹화공법을 적용 4. 모암 - 임도거리 20% 이상 - 화강암질풍화토로 구성 - 무너짐·땅밀림 방지를 위한 보강공법을 적용 5. 암반 - 임도거리 30% 이상 - 암반으로 구성 - 절토·성토면의 전면적에 경관유지를 위한 녹화공법을 적용 6. 노선중복 - 농로로 확정·고시 노선 중복 2024. 2. 8.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의 산사태 위험성 평가 순서 1. 산사태 위험성 평가 순서 - 산사태위험판정조사 → 재해위험조사표준지 선정조사 2. 산사태위험 판정조사 - 대상지역 :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100㎡ 이상 3. 재해위험 조사표준지 - 대상지역 :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과 주변 사면/계곡 - 조사방법 : 「산림보호법」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방법 - 조사순서 : 산사태위험판정조사 결과 위험도 높은 지역 순서 - 사면 : 산사태 취약여부 추가 조사 - 계곡 : 토석류 취약여부 추가 조사 4. 조사개소수 대상지역 면적(ha) 조사 개소수 산사태위험 판정조사 2 이하 4 2 초과 4 + (초과면적 5ha 당 2개 추가) 재해위험 조사표준지 2 이하 2 2 초과 2 + (초과면적 5ha 당 1개 추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참조 2023. 8. 30.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 제시하는 산지표고에 대한 세부기준 1. 표고 : 전용 산지의 표고의 50% 미만 ※ 예외 사항 ①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② 기상관측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 시설 ③ 수도시설,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법」 대회직접관련시설, ④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천체관측시설 ⑤ 문화재 보존·복원·복구 시설 등의 설치 ⑥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 ⑦ 해발고 300m 미만 산지(시군구 산림률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 ⑧ 종전의 「산림법」에 따라 건축된 - 농림어업인 주택, 종교시설 부대시설을 - 종전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의 범위에서 증축/개축 2. 건축물 높이 : 스카이 라인, 주변 수목높이 고려하여 최소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참조 2023. 8. 30.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