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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 시공감리의 설계 검토사항 1. 설계도서 검토 - 설계·시공기준 적합한지 확인 - 시공시 불합리, 착오, 불명확, 문제점 발주청 보고 2. 시공 적합성 점검 -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결과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재료 적정성 확인 - 매몰되는 부분 구조내용과 매몰심도 확인 4. 설계 변경 : 변경 내용 발주청 서면보고 5. 공법 변경 :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 자문 6. 기성 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 입회 및 준공검사 자료 준비 7. 준공검사 완료 후 유지관리와 하자보수처리 의견 제시 *설계 검토 사항 : - 현장조건적합성, 시공가능성, 시공위치, 구조물 규격 - 사용자재, 공종 및 공법, 친자연성, 친환경성, 재해방지 등, 시방서 2024. 2. 14.
“사방사업법에 규정된 대상지역에 따른 사방사업 구분 구분 시행 내용 산지 사방 사업 산사태 예방사업 산사태 발생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산사태 복구사업 산사태 발생 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산지보전ㆍ복원사업 산지의 붕괴ㆍ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 자연적ㆍ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 사방사업 해안 사방 사업 해안 방재림조성사업 해일ㆍ풍랑ㆍ모래날림ㆍ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감소 사방사업 해안 침식방지사업 파도 등에 의한 해안침식을 방지하거나 복구 사방사업 야계 사방 계류보전ㆍ복원사업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방지 훼손된 계류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사방댐 설치사업 계류의 물매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ㆍ나무 등을 차단 수원함양을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 2024. 2. 14.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 Ⅰ. 사방시설의 관리 - 사방시설 관리자는 사방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 수행 Ⅱ. 사방시설의 점검 1. 점검 대상 - 준공 후 4년이 야계사방사업 사방시설 - 사방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방시설 2. 점검 횟수 구분 점검 횟수 정기점검 - 1회/1년 이상 - 준공 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 2년마다 실시 수시점검 -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 - 피해가 발생되어 사방시설 점검이 필요한 때 3. 점검 방법 구분 점검 방법 외관점검 육안(맨눈)으로 외관상 사방시설의 균열, 누수, 붕괴 등 특이사항을 점검 정밀점검 외관점검 결과 정밀점검 필요 인정된 경우 비파괴검사로 균열, 침하 점검 4. 점검 기관 - 한국치산기술협회, 사방사업 공익법인, 산림기술사사무소, 산림조합/.. 2024. 2. 14.
사방사업시공 감리원의 업무와 수행방법 Ⅰ.감리원의 기본임무 구분 확인내용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현장조건 적합 여부 및 시공 가능성 시공계획, 공정표 적합성 확인 상세도면, 구조물 규격, 사용자재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확인·지도 품질시험 또는 검사 검토·확인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지도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공사 진척부분 조사 및 검사 완공도면, 완공사실 확인 및 검토 현장조사·분석 또는 주요 구조물 기술적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입회 ①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 여부 검토 및 확인 ② 품질·시공·공정·안전·환경 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업무 수행 ③ 체크리스트에 따라 공종별 육안검사·조사·입회·승인·시험 등 검측업무 수행 ④ 시공자가 ..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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