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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사

“사방사업법에 규정된 대상지역에 따른 사방사업 구분

by Forestry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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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행 내용
산지
사방
사업
산사태 예방사업 산사태 발생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산사태 복구사업 산사태 발생 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산지보전ㆍ복원사업 산지의 붕괴ㆍ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
자연적ㆍ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 사방사업
해안
사방
사업
해안 방재림조성사업 해일ㆍ풍랑ㆍ모래날림ㆍ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감소 사방사업
해안 침식방지사업 파도 등에 의한 해안침식을 방지하거나 복구 사방사업
야계
사방
계류보전ㆍ복원사업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방지
훼손된 계류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사방댐 설치사업 계류의 물매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ㆍ나무 등을 차단
수원함양을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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