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림기술사13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에서 산정부와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 ① 산정부 -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의 가장 높은 봉우리 ※ 단, 복합사면은 사업구역 경계선 1km 이내의 가장 높은 지점 ② 산자락하단부 - 전용 산지의 임상도상 임경지의 가장 높은 지점 ③ 임경지 - 임상도(1/5,000 이상)의 산지와 그 외 토지와의 경계 ※ 단, ①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와 ② 면적 3ha 미만의 농지·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는 토지와의 경계를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④ 임상도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 산지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 등(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도로와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 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본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참조 2023. 8. 29.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일반기준 중 식재목의 위치ㆍ배치 공통사항 Ⅰ.식재목의 위치ㆍ배치 - 도시 시설물(소방전ㆍ교통신호ㆍ표지판, 건물)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함 - 도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중하게 위치 선정 - 미관상 좋지 않은 지역은 차폐 - 경관이 양호한 지역은 시계를 열어서 관망토록 배치 - 수림이나 수목의 형태, 크기, 질감, 색채 등의 요소를 다양하게 조합ㆍ배치 - 경관의 조화와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조잡한 경관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주의 Ⅱ. 식재수종 선택 - 성숙하였을 때 나타나는 그 수종 고유의 형태를 예측하여 설계 -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 - 병해충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 -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의 유지 -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 - 자연산 굴취.. 2023. 8. 2.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일반기준 중 가지치기 공통기준 Ⅰ. 가지치기 대상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지치기를 지양하며, 자연적인 수형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리 -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ㆍ새로 나온 맹아지 제거 - 통풍ㆍ채광ㆍ전선 등에 장애가 되는 가지 및 생육상 불필요한 가지 제거 Ⅱ. 가지치기 방법 ① 불필요한 가지의 가지치기 - 맹아지, 교차지, 도장지, 아래 또는 안으로 향한 가지 등 불필요한 가지 가지치기 ② 주요가지 가지치기 - 불필요한 가지를 전정한 후 수목의 전체 수형을 정리하기 위하여 주요 가지 전정 - 가지 방향은 겹쳐 만나지 않게 사방으로 되게 함 - 상ㆍ하의 가지 간격은 균형이 잡히게 함 - 같은 방향으로 자라는 평행지는 1본만 남김 - 주지의 길이는 수형에 조화롭게 함 ③ 기타 가지치기 - 지하부에 비하여 지상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2023. 8.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일반기준 중 수목굴취 및 식재 공통기준 Ⅰ. 뿌리돌림 - 시기 : 이식 1~2년 전, 부패 방지하기 위해 가을 실시 - 크기 : 근원 지름의 4배 정도, 수종에 따라 7배 정도로 하여 같은 깊이로 팜 - 위치 : 최종 근분 직경 감안하여 약간 안쪽으로 정함 - 방법 · 천근성 수종은 넓게, 심근성 수종은 깊게 파면서 노출 뿌리 절단 · 굵은 겉뿌리를 하나씩 남겨 두어 도복 방지, 유공관 수직 매설 · 잔뿌리가 발달되도록 박피를 실시하며, 유기질 비료를 섞어 줌 Ⅱ. 굴취 및 분뜨기 - 관수 : 굴취작업 3일 전에 충분한 관수 - 가지치기 : 수관의 30% 내외 - 분의 크기 : 일반적으로 뿌리돌림때의 크기와 같은 크기로 하는 것을 통례 - 분의 둘레 : 둘레는 원형, 측면은 수직, 밑부분은 둥글게 다듬어야 함 - 수고 4.5m 이상인 수목은 .. 2023. 7. 31.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34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