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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사133

산림자원법 벌채·굴취기준에 따른 조림지에서 굴취 가능한 입목 Ⅰ. 산림자원법에 따른 조림지에서 굴취 가능한 입목 ① 조림지 -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대상지 중 제거 대상목 - 기준 벌기령 도달 입목 ② 천연림 - 임분구성, 토사유출 및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입목 ③ 관상수 재배지 - 일시에 모두 굴취 하면 않됨 - 토사유출 방지 및 경관 유지에 지장 없는 범위 내의 입목 ④ 산지전용지 - 산지전용허가(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지역 내의 입목 *산림자원 2023. 6. 27.
수형목 선발기준 공 통 요 령 임연부 / 고립목 제외, 지위 편중 않도록 함 공 통 기 준 병충해, 종자량, 자연낙지, 생장 왕성 구분 인공림 천연림 요령 침 20년생 이상, 벌기령 이전 3본/ha 이상은 선발 않도록 함 30년생 이상 1본/ha 이상은 선발 않도록 함 활 10년생 이상, 벌기령 이전 3본/ha 이상은 선발 않도록 함 30년생 이상 2본/ha 이상은 선발 않도록 함 기준 침 상층 임관에 속할 것. 주위 정상목 10본 평균보다 수고5%, 직경20% 이상 클 것. 형질좋고, 평균생장 이상 가능 최근 30~50년 이상의 생장이 주위 정상목 10본 평균보다 수고5%, 직경20% 이상 클 것. 형질좋고, 평균생장 이상 가능 활 최근 15년 이상의 생장이 주위 정상목 10본 평균보다 수고5%, 직경20% 이상 클 .. 2023. 6. 27.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 1. 관상수 재배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 받아 식재한 관상수 2. 숲가꾸기작업 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ㆍ잎 등을 채취 3.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4. 산림관련 연구기관, 훈련기관의 시험ㆍ연구, 교육훈련 위한 경우 5. 생산이 제한된 임산물을 고시 내용에 따라 굴취, 채취하는 경우 6.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채ㆍ약초ㆍ풋거름ㆍ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ㆍ버섯ㆍ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7.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0.5ha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2023. 6. 27.
「산림자원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 1. 단목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 제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 이내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주택 해가림 피해 우려 입목을 소유자 동의 받아 벌채(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로 한정 6. 철도차량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지장목 철도전선로, 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 위해 지장목을 소유자 동의 벌채 7.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면적 0.5ha 미만 8. 농업인 ..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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