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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정부
-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의 가장 높은 봉우리
※ 단, 복합사면은 사업구역 경계선 1km 이내의 가장 높은 지점
② 산자락하단부
- 전용 산지의 임상도상 임경지의 가장 높은 지점
③ 임경지
- 임상도(1/5,000 이상)의 산지와 그 외 토지와의 경계
※ 단, ①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와 ② 면적 3ha 미만의 농지·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는 토지와의 경계를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④ 임상도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 산지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 등(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도로와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 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본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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