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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법」 수종갱신 위한 벌채기준과 피해목 제거 위한 벌채기준 구분 1. 수종 갱신을 위한 벌채 - 공통기준 :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은 최대 30ha ① 불량림 수종 갱신 1) 대상 : 심히 굽은 수간, 생장불량 → 갱신 없이 정상생육 불가 2) 예외 : 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 ,임지생산능력 Ⅴ급지 3)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에 따른 갱신판정 임지로 함 ② 유실수 수종 갱신 1) 대상 : 유실수 노령목, 품종개량 갱신 필요 2. 피해목 제거를 위한 벌채 1) 대상 : 병해충·산불, 기상피해 등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피해목 2) 방법 : 피해의 확산방지, 피해복구에 알맞은 방법으로 실시 **산림자원법 참조 2023. 8. 31.
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1. 산림조림계획 수립 주기 - 10년 2. 산림조림계획 포함 사항 ① 산림조림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③ 연차별 조림계획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산림조림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산림조림계획의 변경 - 산림조림계획 시행 성과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 산림조림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조림실태 조사하여 유지ㆍ관리 *산림자원법 참조 2023. 8. 30.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의 산사태 위험성 평가 순서 1. 산사태 위험성 평가 순서 - 산사태위험판정조사 → 재해위험조사표준지 선정조사 2. 산사태위험 판정조사 - 대상지역 :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100㎡ 이상 3. 재해위험 조사표준지 - 대상지역 :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과 주변 사면/계곡 - 조사방법 : 「산림보호법」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방법 - 조사순서 : 산사태위험판정조사 결과 위험도 높은 지역 순서 - 사면 : 산사태 취약여부 추가 조사 - 계곡 : 토석류 취약여부 추가 조사 4. 조사개소수 대상지역 면적(ha) 조사 개소수 산사태위험 판정조사 2 이하 4 2 초과 4 + (초과면적 5ha 당 2개 추가) 재해위험 조사표준지 2 이하 2 2 초과 2 + (초과면적 5ha 당 1개 추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참조 2023. 8. 30.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 제시하는 산지표고에 대한 세부기준 1. 표고 : 전용 산지의 표고의 50% 미만 ※ 예외 사항 ①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② 기상관측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 시설 ③ 수도시설,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법」 대회직접관련시설, ④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천체관측시설 ⑤ 문화재 보존·복원·복구 시설 등의 설치 ⑥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 ⑦ 해발고 300m 미만 산지(시군구 산림률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 ⑧ 종전의 「산림법」에 따라 건축된 - 농림어업인 주택, 종교시설 부대시설을 - 종전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의 범위에서 증축/개축 2. 건축물 높이 : 스카이 라인, 주변 수목높이 고려하여 최소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참조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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