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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고 : 전용 산지의 표고의 50% 미만
※ 예외 사항
①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② 기상관측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 시설
③ 수도시설,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법」 대회직접관련시설,
④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천체관측시설
⑤ 문화재 보존·복원·복구 시설 등의 설치
⑥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
⑦ 해발고 300m 미만 산지(시군구 산림률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
⑧ 종전의 「산림법」에 따라 건축된
- 농림어업인 주택, 종교시설 부대시설을
- 종전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의 범위에서 증축/개축
2. 건축물 높이 : 스카이 라인, 주변 수목높이 고려하여 최소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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