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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사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 제시하는 산지표고에 대한 세부기준

by Forestry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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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고 : 전용 산지의 표고의 50% 미만

예외 사항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기상관측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 시설

수도시설,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법대회직접관련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천체관측시설

문화재 보존·복원·복구 시설 등의 설치

해당 산지의 표고100m 미만인 경우

해발고 300m 미만 산지(시군구 산림률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

종전의 산림법에 따라 건축된

- 농림어업인 주택, 종교시설 부대시설을

- 종전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의 범위에서 증축/개축

 

2. 건축물 높이 : 스카이 라인, 주변 수목높이 고려하여 최소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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