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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종 갱신을 위한 벌채
- 공통기준 :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은 최대 30ha
① 불량림 수종 갱신
1) 대상 : 심히 굽은 수간, 생장불량 → 갱신 없이 정상생육 불가
2) 예외 : 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 ,임지생산능력 Ⅴ급지
3)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에 따른 갱신판정 임지로 함
② 유실수 수종 갱신
1) 대상 : 유실수 노령목, 품종개량 갱신 필요
2. 피해목 제거를 위한 벌채
1) 대상 : 병해충·산불, 기상피해 등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피해목
2) 방법 : 피해의 확산방지, 피해복구에 알맞은 방법으로 실시
**산림자원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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