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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사10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에 따른 기준사항 구분 규정 ① 수평투영면적 산지전용면적의 50% 초과 금지 ② 도로 비탈면 안정 보호공, 녹화공법, 터널·교량 설치 ③ 비탈면의 기울기 ④ 재해 우려 비탈면 배수 시설, 비사, 낙석 방지 시설 계획 ⑤ 비탈면 수직높이 15m 이하 ⑥ 비탈면 수직높이 5m 이상 5m 이하의 간격, 너비 1m 이상 소단 설치 ⑦ 주택, 수련, 숙박, 공장 ⑧ 표고 ①해당 산지 표고의 50% 미만이어야 함 단, 표고 100m, 해발고 300m 미만 제외 ②건축물 높이는 스카이라인, 수목 높이 고려 ⑨ 보전산지(2ha이상) 포함 관할 시군구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하 ⑩산불, 간벌, 벌채 후 5년 미만 평균생장률 적용 인위 요인 전 축적으로 환산 ⑪산사태/토석류 낮은 가능성 ⑫보전산지 면적비율 시군구 보전산지 면적 .. 2023. 6. 27.
산림자원법 벌채·굴취기준에 따른 조림지에서 굴취 가능한 입목 Ⅰ. 산림자원법에 따른 조림지에서 굴취 가능한 입목 ① 조림지 -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대상지 중 제거 대상목 - 기준 벌기령 도달 입목 ② 천연림 - 임분구성, 토사유출 및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입목 ③ 관상수 재배지 - 일시에 모두 굴취 하면 않됨 - 토사유출 방지 및 경관 유지에 지장 없는 범위 내의 입목 ④ 산지전용지 - 산지전용허가(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지역 내의 입목 *산림자원 2023. 6. 27.
수형목 선발기준 공 통 요 령 임연부 / 고립목 제외, 지위 편중 않도록 함 공 통 기 준 병충해, 종자량, 자연낙지, 생장 왕성 구분 인공림 천연림 요령 침 20년생 이상, 벌기령 이전 3본/ha 이상은 선발 않도록 함 30년생 이상 1본/ha 이상은 선발 않도록 함 활 10년생 이상, 벌기령 이전 3본/ha 이상은 선발 않도록 함 30년생 이상 2본/ha 이상은 선발 않도록 함 기준 침 상층 임관에 속할 것. 주위 정상목 10본 평균보다 수고5%, 직경20% 이상 클 것. 형질좋고, 평균생장 이상 가능 최근 30~50년 이상의 생장이 주위 정상목 10본 평균보다 수고5%, 직경20% 이상 클 것. 형질좋고, 평균생장 이상 가능 활 최근 15년 이상의 생장이 주위 정상목 10본 평균보다 수고5%, 직경20% 이상 클 .. 2023. 6. 27.
채종림의 지정 및 해제 기준 Ⅰ. 채종림 지정 기준 1. 면적 및 위치 ① 1단지 면적이 1ha 이상 ② 보호관리 및 채종작업이 편리한 산림 ③ 동일수종 불량임분, 교잡종 형성수종과 충분한 거리 있는 산림 2. 수종 특성 ① 지정기준을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수령·수고에 달한 산림 ② 생장형태는 수간의 통직성과 원통성이 우수 ③ 재적생산은 유사한 생태적 환경의 평균 재적보다 우수 ④ 분지상태가 양호하며 가지가 가늘고 자연낙지가 잘 된 산림 3. 임분 특성 ① 생육 발달되고 개체간 특성이 균일한 임분으로 구성된 산림 ② 벌채나 도남벌이 없었던 산림, 모수가 150본/ha 이상인 산림 ③ 병해충 피해가 없고 생태적 조건에 적응이 된 산림 ④ 특수목적 수종은 일부분 미충족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협의 2. 채종림 해제 기준 ① 노쇠 종자..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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