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에 따른 기준사항
구분 규정 ① 수평투영면적 산지전용면적의 50% 초과 금지 ② 도로 비탈면 안정 보호공, 녹화공법, 터널·교량 설치 ③ 비탈면의 기울기 ④ 재해 우려 비탈면 배수 시설, 비사, 낙석 방지 시설 계획 ⑤ 비탈면 수직높이 15m 이하 ⑥ 비탈면 수직높이 5m 이상 5m 이하의 간격, 너비 1m 이상 소단 설치 ⑦ 주택, 수련, 숙박, 공장 ⑧ 표고 ①해당 산지 표고의 50% 미만이어야 함 단, 표고 100m, 해발고 300m 미만 제외 ②건축물 높이는 스카이라인, 수목 높이 고려 ⑨ 보전산지(2ha이상) 포함 관할 시군구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하 ⑩산불, 간벌, 벌채 후 5년 미만 평균생장률 적용 인위 요인 전 축적으로 환산 ⑪산사태/토석류 낮은 가능성 ⑫보전산지 면적비율 시군구 보전산지 면적 ..
2023. 6. 27.
수형목 선발기준
공 통 요 령 임연부 / 고립목 제외, 지위 편중 않도록 함 공 통 기 준 병충해, 종자량, 자연낙지, 생장 왕성 구분 인공림 천연림 요령 침 20년생 이상, 벌기령 이전 3본/ha 이상은 선발 않도록 함 30년생 이상 1본/ha 이상은 선발 않도록 함 활 10년생 이상, 벌기령 이전 3본/ha 이상은 선발 않도록 함 30년생 이상 2본/ha 이상은 선발 않도록 함 기준 침 상층 임관에 속할 것. 주위 정상목 10본 평균보다 수고5%, 직경20% 이상 클 것. 형질좋고, 평균생장 이상 가능 최근 30~50년 이상의 생장이 주위 정상목 10본 평균보다 수고5%, 직경20% 이상 클 것. 형질좋고, 평균생장 이상 가능 활 최근 15년 이상의 생장이 주위 정상목 10본 평균보다 수고5%, 직경20% 이상 클 ..
202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