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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사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에 따른 기준사항

by Forestry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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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정
수평투영면적 산지전용면적의 50% 초과 금지
도로 비탈면 안정 보호공, 녹화공법, 터널·교량 설치
비탈면의 기울기


재해 우려 비탈면 배수 시설, 비사, 낙석 방지 시설 계획
비탈면 수직높이 15m 이하
비탈면 수직높이 5m 이상 5m 이하의 간격, 너비 1m 이상 소단 설치
주택, 수련, 숙박, 공장
표고 해당 산지 표고의 50% 미만이어야 함
, 표고 100m, 해발고 300m 미만 제외
건축물 높이는 스카이라인, 수목 높이 고려
보전산지(2ha이상) 포함 관할 시군구의 ha평균입목축적150% 이하
산불, 간벌, 벌채 후 5년 미만 평균생장률 적용 인위 요인 전 축적으로 환산
산사태/토석류 낮은 가능성
보전산지 면적비율 시군구 보전산지 면적 비율 초과 금지
보전산지 50% 이하인 경우 50% 적용
보전산지 면적비율(10%추가)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 미만
해당 ha당 평균입목축적이 시군구의 75% 미만
골프장, 체육, 관광지, 택지 산지의 20% 이상을 원형으로 존치
홀과 홀 간에 원형으로 산림을 존치/식재
스키장 슬로프 슬로프의 사이에 산지를 원형으로 존치
 

*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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