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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규정 |
① 수평투영면적 | 산지전용면적의 50% 초과 금지 |
② 도로 비탈면 안정 | 보호공, 녹화공법, 터널·교량 설치 |
③ 비탈면의 기울기 | |
④ 재해 우려 비탈면 | 배수 시설, 비사, 낙석 방지 시설 계획 |
⑤ 비탈면 수직높이 | 15m 이하 |
⑥ 비탈면 수직높이 5m 이상 | 5m 이하의 간격, 너비 1m 이상 소단 설치 |
⑦ 주택, 수련, 숙박, 공장 | |
⑧ 표고 | ①해당 산지 표고의 50% 미만이어야 함 단, 표고 100m, 해발고 300m 미만 제외 ②건축물 높이는 스카이라인, 수목 높이 고려 |
⑨ 보전산지(2ha이상) 포함 | 관할 시군구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하 |
⑩산불, 간벌, 벌채 후 5년 미만 | 평균생장률 적용 인위 요인 전 축적으로 환산 |
⑪산사태/토석류 낮은 가능성 | |
⑫보전산지 면적비율 | 시군구 보전산지 면적 비율 초과 금지 보전산지 50% 이하인 경우 50% 적용 |
⑬보전산지 면적비율(10%추가) |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 미만 해당 ha당 평균입목축적이 시군구의 75% 미만 |
⑭골프장, 체육, 관광지, 택지 | 산지의 20% 이상을 원형으로 존치 홀과 홀 간에 원형으로 산림을 존치/식재 |
⑮스키장 | 슬로프 슬로프의 사이에 산지를 원형으로 존치 |
*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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