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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채종림 지정 기준
1. 면적 및 위치
① 1단지 면적이 1ha 이상
② 보호관리 및 채종작업이 편리한 산림
③ 동일수종 불량임분, 교잡종 형성수종과 충분한 거리 있는 산림
2. 수종 특성
① 지정기준을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수령·수고에 달한 산림
② 생장형태는 수간의 통직성과 원통성이 우수
③ 재적생산은 유사한 생태적 환경의 평균 재적보다 우수
④ 분지상태가 양호하며 가지가 가늘고 자연낙지가 잘 된 산림
3. 임분 특성
① 생육 발달되고 개체간 특성이 균일한 임분으로 구성된 산림
② 벌채나 도남벌이 없었던 산림, 모수가 150본/ha 이상인 산림
③ 병해충 피해가 없고 생태적 조건에 적응이 된 산림
④ 특수목적 수종은 일부분 미충족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협의
2. 채종림 해제 기준
① 노쇠 종자 결실불가, 피해 노쇠 수가 현존 본수 50% 이상
② 조림계획의 변경으로 해당 수종의 종자가 불필요할 때
③ 그 밖에 해제의 필요성이 있거나 해제가 불가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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