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친환경 벌채의 정의
① 군상/수림대로 남겨 종다양성, 생태‧경관유지 및 재해방지 기능
② 숲가꾸기․피해목 제거․유실수의 불량림 수종갱신에는 이 기준 준용
③ 주요 기관장이 단목 존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한적 단목 존치할 수 있음
Ⅱ. 군상/수림대 선정기준 및 배치방법 :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을 따름
① 군상/수림대 존치구역 : 경계부 나무 가슴높이 부분 노란색 페인트 폭 10cm 표시 함
※ 산림소유자가 직접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시 생략 가능
② 불량임지의 수종갱신지역 : 후계림 조성에 필요한 평균경급 이하 유용 활엽수 존치 가능
③ 아래의 경우 군상/수림대 이외 방법으로 존치 가능
1) 풍해, 설해 피해가 우려되거나 갱신이 어려운 임지는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 남김
2) 조림실패지 수종갱신 지역은 기존 조림목 중 생존목을 기준 본수 이상으로 존치 가능
Ⅲ. 산림영향권 확보
① 벌채 후에도 산림 역할 발휘할 수 있도록 수림대/군상 등 산림영향권 면적 확보
② 산림영향권 산출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에 따름
Ⅳ. 친환경벌채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
① 벌채 전 희귀 동식물 분포 조사, 경관․생태적 요인 고려하여 벌채계획을 수립
② 법령/규정 벌채 제한사항 확인하고 토사유출 피해 없도록 사전 예방조치
③ 벌채 작업 중 잔존목 피해에 유의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와 벌채자가 협의
④ 원목 생산 후 남는 조재부산물은 가급적 수집․활용하고 임내에 쌓아두는 경우 유실 방지
⑤ 잔족목은 인공조림 등 후계림 조성 완료한 후 시행하는 숲가꾸기 작업 시 벌채 가능
※ 자연재해 등으로 남겨진 나무의 피해 발생 시 수시로 벌채․정리 가능
※ 후계림 조성시 유의사항
- 남겨진 나무의 벌채 시 조림한 나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완조림 실행 가능
Ⅴ. 비용의 산출
① 남기는 나무 선정 비용 : 숲가꾸기 품셈 적용
※ 계약자간에 비용의 산출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② 벌채ㆍ수집 및 매각금액 산정 :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적용.
※ 계약자간에 금액의 산출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Ⅵ. 벌채의 지도ㆍ감독
① 주요 기관장은 허가 전 군상/수림대의 적정배치와 산림영향권 확보 여부 현지 확인
② 허가를 받은 자는 벌채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위탁ㆍ대행자에 대해 지도ㆍ감독 해야함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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