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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적용 대상지
① 수종 : 단순 형질 비슷
② 수고 : 우세목 평균수고 10m
③ 임령 : 15년생 이상
④ 숲가꾸기 : 실행한 산림
※숲가꾸기하지 않았더라도 상층 입목 우열이 시작된 임분은 실행 가능
Ⅱ. 작업 방법
① 적정 잔존본수 산정
→ 평균 가슴높이 지름 조사 후 ‘간벌 후 입목 본수 기준’ 적용
② 솎아베기량 조정
- 목표생산재, 임분의 상태, 작업의 경제성 등을 고려
- 기준본수 30%범위 내에서 솎아베기량을 조정 가능
③ 솎아베기 비율 결정
- 적정 솎아베기 비율 :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의 해당 지름
- 약도 솎아베기 비율 : 하위 지름
- 강도 솎아베기 비율 : 상위 지름 (단, 본수기준 50% 이상 초과 금지)
④ 도태간벌, 열식간벌 : ‘간벌 후 입목본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Ⅲ. 기타 유의사항
① 본수 50% 이상 과도 제거 되는 임분 : 5년 이상 간격 나누어 실행
② 기타 활엽수(포플러류 제외) 임지 : 참나무류 기준표 적용
③ 전나무 등 기타 침엽수 : 유사 침엽수 기준표 적용
④ 제거 대상목 : 고사, 피해, 피압, 생장불량, 형질불량목 순으로 선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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