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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중 벌채를 위한 임산물 운반로에 대하여 설명

by Forestry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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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 운반로 기준

구분 기준 비고
노폭 2m 내외
3m 초과 금지
배향곡선지, 차량대피소 시설 등 부득이할 경우 3m 초과할 수 있음
길이 산물반출에 필요한
최소한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하지 않음

 

. 사전조치 및 복구

사전 조치 : 토사유출산사태 피해 예방 조치

사후 복구 : 조림 등의 방법으로 복구

, 산림경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존치 가능

이 경우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재해예방 조치를 해야 함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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