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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임산물 운반로 기준
구분 | 기준 | 비고 |
노폭 | 2m 내외 3m 초과 금지 |
배향곡선지, 차량대피소 시설 등 부득이할 경우 3m 초과할 수 있음 |
길이 | 산물반출에 필요한 최소한 |
경사가 급하여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임산물 운반로를 시설하지 않음 |
Ⅱ. 사전조치 및 복구
① 사전 조치 : 토사유출․산사태 피해 예방 조치
② 사후 복구 : 조림 등의 방법으로 복구
※ 단, 산림경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존치 가능
이 경우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재해예방 조치를 해야 함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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