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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사태 위험성 평가 순서
- 산사태위험판정조사 → 재해위험조사표준지 선정조사
2. 산사태위험 판정조사
- 대상지역 :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100㎡ 이상
3. 재해위험 조사표준지
- 대상지역 :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과 주변 사면/계곡
- 조사방법 : 「산림보호법」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방법
- 조사순서 : 산사태위험판정조사 결과 위험도 높은 지역 순서
- 사면 : 산사태 취약여부 추가 조사
- 계곡 : 토석류 취약여부 추가 조사
4. 조사개소수
대상지역 | 면적(ha) | 조사 개소수 |
산사태위험 판정조사 |
2 이하 | 4 |
2 초과 | 4 + (초과면적 5ha 당 2개 추가) | |
재해위험 조사표준지 |
2 이하 | 2 |
2 초과 | 2 + (초과면적 5ha 당 1개 추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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